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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71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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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710억 원 부과
  • 김혁원
  • 승인 2017.08.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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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37억 원, 개인사업소 260억 원, 법인 213억 원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 465만 건 710억 원(지방교육세 142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 건 237억 원, 개인 사업소는 42만 건 260억 원, 법인은 27만 건 2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100만 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3600만 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5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억7300만 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82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같이 발송했으며 올해부터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했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 명에 달해 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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