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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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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 시행
  • 김혁원
  • 승인 2017.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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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등 확인
QR코드(사진=관악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거래문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관내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QR코드를 부착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제공한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격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해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중개업소 이용 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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