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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새꼬막 채묘 폐자재 불법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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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새꼬막 채묘 폐자재 불법투기 집중단속
  • 강종모
  • 승인 2017.08.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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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바다환경 조성과 어업질서 확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여자만 새꼬막 채묘 철거시기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40일간 새꼬막 채묘 폐자재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여자만 일대에서는 새꼬막 채묘가 끝나면 일부 어업인들이 채묘에 사용한 폐그물과 대나무 지주대를 수거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 폐자재를 해상으로 불법 투기해 해양오염 및 어선항해, 어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보성군은 어선 1척을 임차해 순천·여수·고흥 등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채묘 폐자재 수거시 보관 장소 부재 등으로 인한 불법투기를 예방키 위해 벌교읍 장암리 ㈜벌교꼬막 선착장에 새꼬막 채묘 폐자재 보관 장소를 확보해 청정한 여자만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채묘관련 허가자, 어선 선주, 어업인 등에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지도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대와 폐자재 불법투기 예방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정한 해양환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투기를 자제하고 선진어업 제고를 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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