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재판 방청객 외에는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회 공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해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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