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강원 강릉시 경영사업과(과장 최경길)는 공기업·상수도·하수도로 각각 제정돼 있는 지방직영기업 관련 회계 규칙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 기하고자 ‘강릉시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으로 통합 개정을 추진 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등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3일자로 공포 예정이다.
대체적으로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회계 규칙은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제정해 활용하다보니 각각의 사업별로 제정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필요한 조례·규칙의 남발로 통합 추세에 있으며, 도의 경우 시에서 처음으로 통합 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회계 규칙을 통합 개정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이나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규칙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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