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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달전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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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달전천 등 6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 탁정하
  • 승인 2017.09.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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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가 가평군이 제출한 달전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곳에 위치한 세월교인 하색교가 철거되고, 현재 자전거 도로로 사용중인 옛 경춘선 철교가 확장 재설치된다.

달전천은 가평군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하색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해 철거가 결정됐고, 경춘선 철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몇19m에서 29m로 확장된다.

7일 도에 따르면, 6일 ‘2017년 제5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가평군 달전천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신청한 14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구역, 폐천부지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달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가평) 외에도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의정부), 신둔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이천), 곤지암천 폐천부지 관리계획(변경(광주), 장암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이천) 양화천 등 9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이천, 여주) 등이 의결됐다.

의정부시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 인근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구역에서 해당 건물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들 건물의 경우 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증개축이 블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시가 제출한 신둔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안은 하천 주변 영세축산농가가 위치한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가 가능해 졌다며 분뇨 무단방류와 폐수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홍수의 위험이 줄거나, 하천변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 졌다”면서 “합리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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