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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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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 강종모
  • 승인 2017.09.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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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순천시선관위는 우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순천시장·순천시의원·각 정당의당원협의회장·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방문·면담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도 언론매체, 반회보, 현수막 등 활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061-75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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