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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점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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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점검 무더기 적발
  • 한규림
  • 승인 2017.09.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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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기준 규격위반 등 20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이달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20개소를 적발·입건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추석을 맞이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반 5개소, 기타(축산물 등급 거짓표시, 표시기준, 식육보관 방법 위반) 3개소이다.

A업체(해운대구 소재)는 인도산 수입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5~7배 정도 값이 싼 옥수수유를 혼합해 유통했고, B업체(사상구 소재)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30%)해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업체(해운대구 소재)의 경우 제수용품인 건조 오징어 및 다시용 멸치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식품을 불결한 냉장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금정구 소재)는 선물용 과자를 판매하면서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한우의 식육 등급을 거짓 표시한 E업체(해운대구 소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F업체(부산진구 소재)를 비롯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불량 먹거리 및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통기한 확인이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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