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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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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석구
  • 승인 2017.09.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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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내 경선 기간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발탁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진태 의원은 2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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