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경북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상태바
경북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윤용찬
  • 승인 2017.09.2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다음달 13일까지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기존 다음달 10일까지였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인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내용을 적극 홍보해 납기내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