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다음달 13일까지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기존 다음달 10일까지였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인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내용을 적극 홍보해 납기내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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