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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탈루·누락세 3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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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탈루·누락세 38억원 징수
  • 강채은
  • 승인 2017.10.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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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 지속 추진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세금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한 세원발굴 조사단이 비과세·감면 16억 원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5억 원 등 총 38억 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징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점검했다.

법인의 경우 취득신고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된 취득비용 과소 신고 및 감면을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4분기에는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와 지목변경·차량 구조변경후 미신고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한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결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지방세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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