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6~27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 택지개발,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협의된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및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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