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들 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은 8200여만 원으로,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해 고의 체납여부와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후 징수가능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려와 함께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납부 의식도 희박해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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