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상태바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오명진
  • 승인 2017.10.16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가 올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 원~144만 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