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고액·고질 체납자 자산압류 등 실시
[대전=동양뉴스통신]강기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11월 22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구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월 말 현재 2억 6000여만원에 달하고 있고, 특히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1억 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에 이르고 있다.
구는 금번 체납정리기간 동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및 금융 자산 조회 등 채권확보를 통한 자산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처분 실시 전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충호 건설과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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