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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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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영석
  • 승인 2017.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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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필지 대상...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146필지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공주시청 토지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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