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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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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 이승현
  • 승인 2017.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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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15일 표준원에 따르면, 리콜명령대상 23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학용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 중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했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도 확인 됐다.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 기준치(담요, 모자)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제품(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이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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