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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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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정효섭
  • 승인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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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관세청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진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준다.

둘째,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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