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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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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실태 점검
  • 최도순
  • 승인 2017.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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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오는 22일~다음달 8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8개 시설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6조의 4조가 지난 해 1월 개정 시행되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은 매뉴얼 작성과 작성된 매뉴얼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상황 매뉴얼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테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 다방면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임무를 부여받은 시설종사자 등이 초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은 매뉴얼 표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지휘본부 구성과 개인임무카드 작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무 부여 여부와 훈련 현황을 관심 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의 잦은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매뉴얼 개정 여부 및 현행화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난 6월 중문관광단지 내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을 볼 때,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시 매뉴얼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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