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5:20 (금)
전북도, AI 방역대책 영상회의 개최
상태바
전북도, AI 방역대책 영상회의 개최
  • 강채은
  • 승인 2017.11.2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 당부
총리주재 영상회의(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0일 고창군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후 관련 실국장과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도내 계열사까지 포함한 농가별로 방역교육, 방역실태점검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 및 근무자 안전관리,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사태를 전북 전체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미 9개 기능별로 비상소집을 실시해 재대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의 책임의식 강화 및 가금전담공무원 예찰의 철저한 운영, 지역 맞춤형 방역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4시 30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전북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한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유관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해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차량 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이용 등 방역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가금 사육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에서는 주기적 예찰을 실시하고 AI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