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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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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7.11.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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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주승용 의원(여수 을 4선)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편키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더불어민주당(108명), 국민의당(27명), 정의당(5명), 민중당(2명) 국회의원 총 142명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이다(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개정).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두 부처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낭비만 4조원 이상이라고 이미 3년 전에 지적한 바 있다.

물관리 부처가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사업과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만 막아도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의 물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논의만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물관리 선진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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