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6일~지난달 30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해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1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 누출 6곳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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