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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내년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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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내년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김재영
  • 승인 2017.12.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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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10% 할인
이텍스 홈페이지(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중형차의 경우 대략 40~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할인을 하면 4~5만 원을 할인하게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3, 6,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는 절차는 시의 경우에는 이텍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한 뒤 바로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인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 세무2과에 전화(02-3153-8763~5)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를 이용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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