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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경찰서, 체납액 일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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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경찰서, 체납액 일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오명진
  • 승인 2017.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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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협약식을 개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와 불법운행차량 일명 대포차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세금 탈루, 사회질서 위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시 교통행정과 세입담당 공무원과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담당 경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법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 및 고액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주정차 위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 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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