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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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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 김혁원
  • 승인 2017.12.1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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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 관리 등 관련 법 해설, 실무 등 안내
집합 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표지 앞·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업무매뉴얼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집합건물법의 법적·제도적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이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공동 집필진으로 분야별로 참여했으며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는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달았으며, 집합건물법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중점을 두었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을 종합했으며,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선정해 관리지원단(변호사, 회계사 등 41명 구성·운영) 현장 법률지원, 집합건물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기존의 지원사업들외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 예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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