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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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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7.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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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 미부착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12~13일까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등 세무인력을 가동해 13개 영치반을 편성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017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도 발송했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사전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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