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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 체납차량 지방세 1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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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 체납차량 지방세 13억원 징수
  • 강채은
  • 승인 2017.12.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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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결과 212대 영치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지방세 13억 원을 징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결과는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등 세무공무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편, 시는 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 단속한 결과, 212대를 영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세를 근절하겠다”며 “자발적인 시민의 성실 납세로 더욱 더 살기 좋은 곳! 전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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