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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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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감면 혜택
  • 이승현
  • 승인 2017.1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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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연재해 수수료 감면 실적(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이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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