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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정원, 인혁당 피해자에 부당이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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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정원, 인혁당 피해자에 부당이득청구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0.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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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 문제제기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이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삭감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산정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대법원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때’라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본래 지연이자를 포함해 759억원(피해자 77명 합산)이던 배상액이 279억원으로 삭감됐고 고법의 가지급 결정으로 배상금 490억원을 미리 받았던 피해자들은 211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반납이 늦어지자 국정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11억원과 이자 4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최근 상호 절반 부담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원이 수십 년을 확인해 온 원칙을 유독 재심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그 기준 또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잇따를 다른 소송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차원의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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