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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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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 강채은
  • 승인 2017.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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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적극 차단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인하한다.

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에 시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져 ‘민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선다.

또한,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화성시 등 타 지자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와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협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임대료 인상률 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이므로 법에서 명시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결과는 아쉽지만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나온 결과로 파악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강력히 피력해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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