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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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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 강종모
  • 승인 2017.1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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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나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4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차재하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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