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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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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 류진휘 기자
  • 승인 2013.10.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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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 류진휘 기자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비롯해, 기금의 재원 및 조성범위, 존속기한, 용도, 운용계획 등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회수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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