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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악용' 지방공무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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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악용' 지방공무원 징계한다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10.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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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청, 2013년도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대전=동양뉴스통신] 남상식기자 =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애영)은 2013년도 3분기 동부 관내 지방공무원 휴직자에 대해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청에 따르면 휴직중인 지방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및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모두 당초의 휴직 목적에 맞게 복무상황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복무 점검은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기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시행됐다.

대전동부교육청 운영지원과 이상덕 과장은 “휴직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휴직공무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휴직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면 복직명령 및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의결요구 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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