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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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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
  • 이승현
  • 승인 2018.0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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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정부 실무그룹회의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 및 UN기구와 협력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 했다.

UNESCAP 본부(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 됐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참여해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 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친 후 2/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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