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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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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 윤용찬
  • 승인 2018.0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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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신축 35동, 동당 최대 4000만원 지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오는 3월 30일까지 한옥 신축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18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8일 도에 따르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한옥신축 35동으로 동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사업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3월경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32점)를 등록·보급한다.

강성식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한옥표준설계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한옥 지원사업이 경북 한옥을 활성화 시키고 대중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옥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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