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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3억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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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3억2800만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8.0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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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이번 달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2만여 건에 3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0여 건에 2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현재 인·허가나 신고가 수반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 등록면허세의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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