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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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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모
  • 윤용찬
  • 승인 2018.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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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등 지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도는 1995년부터 1384억 원을 투자해 9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170개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했으며 내년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은 생산자단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농경지가 10㏊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보완사업 대상자는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중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성과 우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자에게는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지구(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1억 원에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대상자는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금 20%, 보완사업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타 농정사업에 비해 보조비율이 높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친환경농업담당부서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군 및 도의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발표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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