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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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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8.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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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확대 지난해 대비 5억원 증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억 원(19만2000건)을 부과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억 원(11.2%)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과세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6만7500원, 기타 시는 7500원~4만5000원, 군지역의 경우 4500~2만7000원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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