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시 과태료 4분의 3까지 경감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입국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양영숙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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