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등 12개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울진군을 직접 찾아와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 누구든지 형식에 구애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지역민의 각종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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