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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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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연태준
  • 승인 2018.0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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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삼척시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최저임금 사업장 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이고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현금 수령자 이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事後 정산 지급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분기별 1회 신청하면 10일 이내 심사 후 지원 결정해 사업주 계좌로 입금해 준다.

시 관계자는 “관내 470개 사업장 1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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