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환율 11.34% 하락, 노임단가 6.6% 인상 등 적용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적용지침 등을 마련해 ‘2018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배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또한, 1, 2권으로 분리돼 제1장 설계지침, 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제3장 건설사업관리, 제4장 건설공사 관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설계 적용기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기준 및 대가와 설계관련 규정, 공사감독자가 수행헤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지침과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세부운영사항 등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원가계산에 적용할 환율은 11.34% 하락시키고, 6.6% 인상된 노임단가 및 5.69% 인상된 유류대 등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해 시와 사업소, 구·군,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지침서로 활용한다.
설계지침서는 시 홈페이지 건설부동산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최대경 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설계지침서가 올해 발주할 건설사업 대부분을 가능한 상반기 내 조기 발주토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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