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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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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오효진
  • 승인 2018.0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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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2월말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18년 1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1~3급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를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하는 농업인들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단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제외된다.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정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가족)확인서가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1~3급)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로 시행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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