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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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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 이영석
  • 승인 2018.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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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746명을 선정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작·배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 선정됐으며, 이 중 지방세 고액을 납부한 손경선(산성동, 손경선 내과의원 원장) 씨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 간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각종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 운영시설 무료입장 및 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이용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포켓용으로 제작했으며, 혜택 이용 시에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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