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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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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 김종익
  • 승인 2018.0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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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미세먼지특위 보령시 방문, 건의서 전달

[충남=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보령시를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미세먼지특위 전혜숙 위원장 등 7명은 보령 LNG터미널,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도의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42㎍/㎥, 2015년 46㎍/㎥, 2016년 48㎍/㎥, 지난해 43㎍/㎥로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 2016년 27㎍/㎥, 지난해 24㎍/㎥로 감소 중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증설 철회 등 대기환경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형 사업자 배출 기준 강화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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