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인식 확대및 교육활성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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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근거로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통일교육 이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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