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검찰이 2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