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다음달 9일까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가 많은 안강읍과 외동읍은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 해당 읍과 농관원이 공동으로 접수하고 그 외 지역과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또한, 밭고정직불금은 지난해 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63만7844원 비진흥지역 47만8383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돼 1㏊당 농지 60만 원, 초지 35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쌀·밭·논이모작·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짐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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