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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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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김몽식
  • 승인 2018.0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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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기간, 대금 현급 지급 기한 등 단축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8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해 건설근로자 및 업체들에게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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