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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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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 김재하
  • 승인 2018.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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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돼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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